법원 "도주 가능성 없고, 증인신문 등 진행돼 증거인멸 가능성 적다"
검찰, 추가 혐의 구속영장 발부 요청... 변호인 "전형적인 별건구속"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던 정 교수는 200일 만인 오는 11일 0시를 기해 석방된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던 정 교수는 200일 만인 오는 11일 0시를 기해 석방된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11일 석방된다.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된 지 200일 만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10일 자정으로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진행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4일 열리는 정 교수 사건의 다음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 등에 대해 소송관계인에게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가 석방 이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 교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고, 재판부는 이틀 뒤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는 정 교수의 최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1개 혐의를 적용했고, 한 달 후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3개 혐의를 추가해 모두 14개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은 "추가된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요 인사들의 사례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 교수의 변호인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혐의 내용 등을 검토,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 교수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3월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 교수에게 보석 불허를 확대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