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원피스는 손님 유흥 돋우기 위한 도구 불과... 음란행위 알선 무죄"
대법원 "손님들 성적 흥분 유발해 여성종업원들과 음란행위 도모 주선"

[법률방송뉴스] 유흥주점은 말 그대로 손님의 ‘유흥’을 위해 합법적으로 여성 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에게 원피스를 입혀 여성 종업원들과 놀게 했습니다. 

검찰은 ‘음란행위 알선’으로 기소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36살 김모씨와 업소 관리를 담당하던 또 다른 김모씨라고 하는데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 남자 손님 3명에게 주점에 비치해 놓은 여자 원피스를 입혀 놀게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여성 종업원과 언필칭 ‘커플룩’을 입혀 놓고 여성 종업원들의 몸을 만지게 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행위 알선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업주 김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업소 관리 종업원 김씨에겐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제공된 원피스는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며 음란행위 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손님이 원할 경우 여성용 원피스를 입고 유흥을 즐기도록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손님으로 온 남성들이 여성 종업원들의 몸을 만진 것은 접객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뿐, 원피스를 입힌 것이 음란행위를 알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음란행위 알선을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입게 한 다음 그 상태에서 유흥을 돋게 한 것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방식으로는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얇고 미끄러운 소재의 원피스를 입었고 폐쇄된 공간에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있었던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무뎌지게 하고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피고들의 영업방식이나 행위는 결국 남자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여성 종업원들과 사이에 음란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주선행위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남성에게 알몸으로 여성용 원피스를 입힌 것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거세해 음란행위을 적극적으로 알선한 행위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문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들다’는 생각과 ‘왜들 그러고 사냐’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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