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 1천928억원 부당이익 챙긴 혐의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및 회사 지분 불법취득 의혹을 받고 있는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문은상(55)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라젠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업체다. MBC는 이와 관련해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검찰 고위간부와 채널A 기자 간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문 대표와 A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매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고공행진을 했지만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한 바 있다.

문 대표는 또 지난 2014년 3월 신라젠 이용한(54) 전 대표이사와 문 대표의 인척인 곽병학(56) 전 감사 등과 함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무자본으로 불법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는 이런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챙긴 부당이익이 1천928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문 대표는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비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2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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