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서 제출, 일부는 합의 중이라며 연기 신청... 12일로 선고 닷새 연기
재판부 "피해자 의사 반영... 합의가 과거처럼 양형에 중요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법률방송 자료사진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 등의 항소심 선고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소녀시대 유리의 오빠 권혁준씨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중 일부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합의 중이라며 연기를 신청했다"며 "피해자 변호인도 연기에 동의해 선고를 이달 12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과거처럼 양형에 절대적이거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로 활용돼 이에 따른 형량의 변화가 컸다"며 "하지만 최근 법이나 양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 등을 반영해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합의된 경우라도 양형을 판단할 때 현재의 기준에 따라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선고공판 하루 전날인 지난 6일, 권혁준씨는 선고 당일인 이날 오전 각각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권혁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 등은 "반성한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다투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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