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후배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씨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 후배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씨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훈련 중 후배 남자 선수의 바지를 벗긴 혐의로 기소된 임효준(24)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추행의 정도와 경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당시 장난을 치려는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처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17일 충북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을 하던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임씨 측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난으로 피해자를 훈련기구에서 떨어뜨리려다 바지가 벗겨진 것”이라며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임씨가 즉각 사과하지 않고 되레 이름을 부르며 도망갔다"면서 "임씨를 처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8월 임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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