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떨어뜨린 트럭과 앞차 모두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상당기간 낙하물 방치했다면 도로공사나 지자체에도 책임

▲상담자=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밟은 물건이 튀어서 제 앞 범퍼가 찢어졌는데요. 그게 블랙박스에도 다 찍혔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범인을 잡았어요. 앞차를 잡았는데 “내 차에서 떨어트린 물건도 아닌데 내가 왜 해줘야 하냐” 이렇게 나온대요. 3월 1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범퍼가 많이 찢겼나요? (앞 범퍼가 많이 찢어졌습니다.) 수리는 하셨어요? (아직 못했어요.)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경찰서에서는 그냥 소송 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앞 트럭에 대한 형사적으로 과실이 인정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경찰 단계에서, 어쨌든 그 물건을 떨어트렸잖아요. (앞차는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물건을 떨어트린 차. (그것을 찾기가 어려우니까요. 도로교통공사 거기서도 찾을 방법이 없대요.)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그 시간대 CCTV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긴한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 어떤 차가 떨어트렸는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던가요? (네. 확인이 안 된다고 민사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경찰서 도로공사 둘 다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민법 758조에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한국도로공사가 법적으로 고속도로의 관리인으로서의 점유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국가라든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도, 고속도로의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고속도로 설치라든지 보존의 하자가 있게 되면 그에 대한 점유자,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의 경우 앞의 트럭, 그리고 원래 물건을 떨어트린 자동차,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이 세 군데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물건을 떨어트린 차예요. 만약 그 물건을 떨어트렸다면 한국도로공사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 물건을 회수를 하든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발생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책임은 낙하물을 떨어트린 자동차 소유자, 운전자의 책임이고요.

여기서 트럭과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문제가 될 거예요. 청구할 때 같이 청구할 수 있어요.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어느 정도 있는지 책임이 있는지 물으려면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판례상으로 이런 경우에요.

아스팔트 고속도로에 홈이 생겼다든지 갈라졌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설치하고 보존하는 하자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지을 거예요, 거기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제3자의 행위가 관여된 경우, 차가 고속도로 자체의 결함이라든지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차가 가다가 떨어트렸는데 그 뒤에 오는 차가 그게 바퀴에 걸리면서 범퍼가 파손된 경우잖아요.

이것처럼 제3자의 행위가 관여된 경우에는 당연히 고속도로 위에 투하물이 있는 자체만으로도 한국도로공사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언제 떨어졌고, 어느 시간대에 떨어졌고, 그 투하물을 가서 치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어요. 그 사례는 뭐냐 하면 당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한 것이죠. 이게 언제 떨어졌는지 등. 예를 들면 10분, 5분 전에 떨어졌어요. 그때는 도로공사에서 치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가 경합된 경우 관리상의 하자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떨어진지 5시간, 6시간, 7시간이 됐어요. 고속도로 순찰대가 자주 왔다갔다 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의 신고를 받았는데 치우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 분께서 언제 떨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 고속도로 순찰대가 지나가고 왔다갔다 했는지 아니면 이런 신고가 있었는데 보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순순히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 크고 억울하다고 하면 한국도로공사와 트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런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cctv 사각지대라고 한다면 입증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주변에 버스라든지 블랙박스 차량이 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다 얘기를 해주면 모르겠지만 도로공사에서 “우리는 자료가, cctv가 설치되지 않아서 모르겠다”라고 하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앞 트럭 있잖아요. 트럭의 경우 시작하기 전에 주신 블랙박스 영상을 잠깐 봤는데 갑자기 상담하시는 분 차에 그게 앞에 있는지도 안 보이더라고요. (느린 화면으로 하면 튀는 장면이 찍히고 그냥 재생하면 잘 안 보여요.)

앞의 트럭도 야간이었잖아요. 그 고속도로가 환한 정도였나요? (아침이니까 육안으로는 보여요, 다.) 어떻게 보면 가운데에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앞 트럭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까.

앞차는 앞에 가는 차로 못 봤을 수도 있고요. 앞 트럭이 형사적인 책임보다는 민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혹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 비율이 되게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이게 언제 떨어졌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동안 방치돼 있었는지 도로순찰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지 신고전화가 들어온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만 있으면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그 자료확보가 관건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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