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율 80%... "양육비는 아동 생존권 핵심, 관련 법 반드시 처리해야"

[법률방송뉴스] 이혼 뒤에 주기로 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양육비 관련 법안들이 다수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문제는 20대 국회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인데,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오늘(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기자회견에선 '투준맘'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싱글맘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이혼한 투준맘은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손민희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부대표 / 이하 '투준맘' 편지 대독]
"아빠 없이 자랐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아빠들이 하는 짓도 다 했어요. 톱질, 못질, 드릴까지도요. 근데 남자아이는 아빠를 찾더라고요."

투준맘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오지 못한 것은 지난해 10월 말기 진단을 받은 자궁경부암이 폐까지 전이됐기 때문입니다.

[손민희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부대표]
"더 열심히 했어요. 운동도 잘했으니 인라인도 보드도 스키도 다 같이 타려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죽을힘을 다해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2015년 11월 이혼 뒤 남편은 단 한 차례 50만원을 줬을 뿐, 주기로 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꿔서 아이들을 위해 전 남편에게서 꼭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은데, 투준맘은 '2020년 12월까지'라는 시한부 인생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손민희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부대표]
"건강해져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려 했는데, 또 양해연 식구들과 나가서 으쌰으쌰하고 1인 시위도 나가고 싶었는데, 전부 다 못 나가게 됐어요.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아쉽네요."

양육비 미지급 피해는 비단 투준맘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아동단체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아동은 전국에 100만여명에 이르고, 피해자 가운데 73%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2018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자의 비율은 80%에 달했으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가 실효성이 없어..."

실제 현행 법과 제도는 양육비를 아동 인권이나 생존권이 아닌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안 줘도 법적으로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고, 소송을 통하더라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전입, 잠적해 버리면 뭘 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해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과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김나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부대표]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고 아동 생존권의 핵심 내용이다. 국가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조치의 의무가 있다. 20대 국회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해 줄 것을..."

이런 비판과 지적을 수용해 국회도 양육비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에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10건이나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대표발의]
"그런데 이분들의 상황을 들어보면 굉장히 아주 열악하고 양육비가 꼭 지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비가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정말 인권침해라고 할 정도여서..."

법안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단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금지를 시키는 등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 /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대표발의]
"다 떠나서 강력한 페널티를 줘서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은 한 부모에 대해서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드라이버 라이선스, 운전면허증을 취소해버린다든가..."

여기에 행정규제가 아닌 구체적이고도 실효적인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안과,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도 있습니다.

나아가 성범죄자처럼 양육비 미지급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해 억지로라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며 지난 1월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 배드파더스 소송 공동변호인단]
"양육비 미지급은 그것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야 할 그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다..."

양육비 미지급을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내일과 모레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는 국회 여가위가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유종의 미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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