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0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싱글맘 등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회원들이 5월 종료되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해연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여간 양육비 이행제도의 개정을 촉구하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통과를 염원해 왔지만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기까지 양육비 이행 강화 법률안이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된 채 다시 폐기 수순을 받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OECD 선진국 대부분은 양육비 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거나 미지급자에 대한 면허 정지, 출국 금지, 형사 처벌 등 매우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양육비를 개인 간 채무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동의 양육비를 확보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안 10건이 발의됐지만, 5월 말 회기 종료를 앞두고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이들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성명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현장엔 시한부 말기암 선고를 받은 싱글맘의 가슴 절절한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양해연의 기자회견 현장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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