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은 재판장, 강훈은 비서관 행세... 1천만원 뜯어
조주빈과 '박사방' 운영 공범...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사방' 조주빈(25·구속기소)의 공범인 '부따'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훈은 조주빈과 대부분의 범행을 함께 벌였고,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도 함께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강훈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주빈과 강훈의 범행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 중인 조주빈 사건에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다.

강훈의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강훈이 텔레그램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관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 및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강훈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착취물 관련 범죄 외에 사기 행각도 벌였다.

특히 그는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당시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공천 대가성 금품을 건네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조주빈은 2심 재판장(부장판사), 강훈은 재판장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훈은 또 지난해 10~12월 조주빈에게 박사방 유료회원 등으로부터 성착취 영상물 배포 등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한 2천640만여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과 강훈이 다른 공범들과 범죄수익을 분배한 정황도 확인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외에도 피해자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고,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훈의 범행 대부분은 조주빈과 공범 관계가 적용됐지만,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도 있다. 그는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6~10월에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한 온라인 사이트에 25회에 걸쳐 들어가 12명의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검찰은 조주빈을 지난달 13일 구속기소할 때와 마찬가지로 강훈에게도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