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적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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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검찰 재직 당시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동료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최근 김모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전주지검 근무 당시 목사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 이후 동료 변호사에게 '기소 내용을 파악하라'며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김 변호사의 동료 변호사에게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이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고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과정에 이 기록을 첨부하면서 수사기록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김 변호사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B씨에게 항고 취하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게 건너간 구속영장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 정보 등이 상세히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이 수사기록이 과거 A씨 재판 등에서 공개된 점 등을 감안해 김 변호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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