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근무평정은 행정소송 대상 될 수 없다"

[법률방송뉴스] 법원 공무원이 근무평정 순위가 갑자기 급격하게 뒤로 밀려 승진을 하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행정소송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직원 A씨라고 하는데 A씨는 2018년 4월 승진시험에 응시했지만 한 달 뒤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승진 적격 여부는 1·2차 시험성적을 70%로 하고 여기에 평정점수 30%를 합해 결정되는데 A씨는 6개월 만에 근무평정 순위가 196명이나 뒤로 밀렸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급격한 근무평정 순위 하락으로 승진을 하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회생법원장과 회생법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승진시험 이틀 전에도 재판조서를 작성해서 내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6개월 만에 평정순위가 무려 196위가 낮아진 것은 평정권자가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지 않고 날벼락 명부 작성을 했기 때문이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서울고법 행정6부 박형남 부장판사)도 A씨가 낸 승진후보자명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사건에 대한 심리 없이 재판을 그냥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재판거리가 안 된다며 사건을 끝내는 겁니다.  

재판부는 먼저 "평정은 본질적으로 성격상 결과에 대해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모든 피평가자들이 납득하거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충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인정되나, 최상위권의 평정을 받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근무성적이 탁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높은 근무평정을 받지 못한 것이 불합격 처분의 절대적 이유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A씨에 대한 평정이 부당하게 시행됐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 대상자인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무성적평정표 등은 평정 대상자인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가 아니어서 행정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A씨 입장에선 느닷없는 근무평정 하락으로 승진에서 탈락했다고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근무성적평정표 등은 승진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공무원의 권리나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거듭 설명하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진에 영향을 받았지만 근무평정 자체는 권리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1·2심 판결,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다시 법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궁금합니다. ‘LAW 인사이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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