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구청 사회복무요원 공범들에게 행정정보 조회·발급 시스템 아이디 등 넘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법률방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공무원 7명이 '박사방' 조주빈(25·구속)에게 불법 조회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정보조회 권한을 무단으로 넘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각종 행정정보 조회·발급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공무원 7명을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최모(26·구속),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24·구속)씨에게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그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됐다.

강씨는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자신이 알던 여성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주빈에게 넘기면서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계 부처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시스템 접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하고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때 상급자 승인을 추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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