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필요한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는 현금 지급 예정
"채무 등 문제로 압류되는 일 없도록 압류방지통장에 지급"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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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지정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 전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인데, 정부는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 이들 270만 가구 중 약 23만5천 가구가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다.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특별히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자체를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총괄조정관은 "압류방지통장에는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으므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4일부터 취약계층에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이라는 점, 국민 모두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왔으나,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격리를 준수할 경우 4인가족 기준 12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무단이탈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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