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박 3일에 걸쳐 압수수색 반발하는 기자들과 대치'
'강제 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 받기로 협의

서울 광화문 채널A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지난 29일 보도본부장실이 위치한 13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기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채널A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지난 29일 보도본부장실이 위치한 13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기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이 2박 3일에 걸쳐 약 41시간 만에 끝났다.

30일 검찰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채널A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시도,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철수했다.

검찰은 자료 반출을 막으려는 채널A 기자들과 2박 3일간 대치하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가운데 일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자료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 뒤 추후 제출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널A의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후 철수했다"며 "필요한 자료를 받았으며 상세한 내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채널A 이모 기자 등 신라젠 의혹 취재에 관여한 기자들의 사무공간과 전산장비 등을 수색해 협박 등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물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사에 집결한 채널A 기자 수십명의 반발에 부딪쳐 강제 수색 방식의 압수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 대상과 범위 등을 협의했다.

양측의 대치로 압수수색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왔지만 검찰 수사팀이 일부 자료를 제출받고 이날 새벽에 일단 철수한 것이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 기자가 검찰 고위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강압적 취재를 했다는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기자의 주거지 등 4곳에서는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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