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내려졌지만 후속 입법 안 이뤄져
낙태 처벌 조항 지금도 유효... 올해 말까지 국회 후속 입법해야

# 저는 아직 결혼 전인데 남자친구와 저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4주째인데요. 낙태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불가한 거잖아요. 작년에 낙태를 합법화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합법화 될 수 있을까요? 또 법적으론 안 되지만 불법 시술을 해주는 병원이 있던데 여기서 수술을 받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는 보호 받을 수 없는 거겠죠?

▲앵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마음이 떨렸습니다. 혼전임신을 고민하시면서 낙태를 고민하고 계셔서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낙태가 금지되고 있는것 아닌가요?

▲허남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네 맞습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긴 하였지만 아직까지 그에 따른 후속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기존의 형법인 모자보건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으로 질환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중절이 가능하고,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간 임신한 경우, 임신 지속이 모체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고 있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그러한 경우만 아직까지는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사안에는 이번 상담자가 해당이 안되는 상황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아직 여러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형법에 낙태죄 관련 조항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현재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지 1년이 지났는데요.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 결정과는 다르게,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하나 특정 기간까지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결정을 뜻합니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라는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그렇다면 12월 31일 전까지는 낙태죄가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관련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현재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발의된 입법은 이정미 의원이 14주 이내에 제한사유없는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인데요. 통과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련 입법의 기초도 마련돼 있지 않아 논의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 사연인이 불법 낙태 시술을 받다가 신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허남욱 변호사= 불법낙태를 했으니 본인도 자기낙태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론으로 피해본 상황에 대해서는 검사가 미흡했다거나 부적절한 약품을 사용했다거나 임신 20주가 넘어 합병증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시술을 강행했다는 등의 여러가지 불법성이 있는 경우라면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험처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고요.

수년전 지방법원에서 낙태시술을 하다가 의료사고를 낸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8월과 자격금지 그리고 민사손해배상 7억여원까지 물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료 실수로 자궁천공을 유발했고, 응급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으로 이동시킨데다가, 수액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킨 사안이었는데요. 책임을 80%로 제한했음에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문 경우였습니다.

▲앵커= 인터넷상에서는 불법적으로 낙태시술을 홍보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낙태 유도약을 판매하는 브로커들의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임주혜 변호사=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낙태죄가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31일이 지나면 사라질 법률이라 이에 따라 처벌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낙태죄로 기소된 상황이라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라도 의료인이 아닌 조산사가 행한 낙태의 경우에는 당연히 낙태죄로 처벌이 되고요.

지금 낙태유도약의 불법 거래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현재 인공임신중절 약에 관해 유통에 관한 법률이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지만 무허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무허가 의료약품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유념하기시를 바랍니다.

▲앵커= 얼마전에 불법낙태 시술을 받은 태아가 살아있음에도 익사키켜서 살해한 의사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런 경우 수술 집도의는 처벌을 면하기 힘들겠죠?

▲허남욱 변호사= 업무상 동의낙태죄 당연히 성립하고요. 국내에서는 분만개시 시점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태아가 생존하기 어렵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염화칼륨을 주입해 태아를 살해한 사안에서도 살인죄가 적용됐어요. 결론적으로 업무상 동의낙태죄와 살인죄가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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