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선이나 차량 통행 불가능하게 한 경우 즉시견인 가능
조금이라도 견인차량 바퀴 움직였으면 차주 왔어도 견인

# 저희 집 바로 옆에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별도의 주차장이 구비되지 않은 시설인데요. 그래서 등·하원 시간에는 저희 집 앞이 난리가 납니다. 부모들은 잠깐 차를 세우는 거겠지만 5~10분 사이 저희 건물 거주자들은 차를 빼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몇 차례 어린이집 측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학부모를 통제할 순 없잖아요. 본보기 삼아 주차하는 학부모 차량 견인조치 시켜도 괜찮은 거겠죠?

▲앵커= 불법주차 차량에 통지 없이 견인조치를 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예전에는 이런 견인차량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예고를 한 다음에 견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전예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불법주차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폐해가 있어서 사전예고제가 폐지돼서 어떤 기간을 주고 통지하고 그럴 의무가 부과돼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도로교통법 35조에 따라서 견인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따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이중 황색실선, 이런 곳에 주차가 돼 있고 아예 통행을 불가하게 해놓은 차량의 경우, 길 한복판을 완전 막아서 소방차 진입을 전혀 불가하게 해놓은 경우에는 즉시 견인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에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고 있는 불법 정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견인조치를 하는 와중에 주인이 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이 그럼 견인차가 도착해서 차량을 묶은 경우에 그래도 견인이 되는 것인가, 이런 거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견인차량이 불법 정차 차량을 묶고 아직 움직이지 않은 상태라면 주인이 오면 어떻게 보면 견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바퀴가 움직였으면 아무리 주인이 왔다 하더라도 견인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는 양측 다 이해가 가요. 주민들도 불편하실 테고 또 주차시설이 따로 없는 어린이집에 차량 등·하원 하는 어린이들은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당연히 필요하긴 할거예요. 좋은 해결책 없을까요.

▲허남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법적인 사안이 아니라서 양심에 맡겨야 하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최소 주차 공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현재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사고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일단 등·하원 시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과 등·하원 차량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식으로 협의를 본다든가 해서 학부모와의 협의를 통해서 실행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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