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사연 볼게요.

- 사람 사는 집 바로 앞에 건물을 막고 요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는데 불법 노점상 때문에 도로 통행을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집 근처에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처에 차가 지나가면 시장에 온 사람들이 시장에 차 다닌다며 욕하고 손가락질해요. 저희는 당연히 저희 집에 가기 위해 통행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미 여러번 인터넷과 전화로 민원신고까지 했지만 단속하겠다는 답변만 할뿐 여기 사는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단속한 적 없습니다. 사람 사는 집 바로 앞에 서는 불법 노점상, 제재할 수 없나요? - 

▲앵커= 사진까지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집 앞에 불법 노점상이 버젓이 길을 막고서 죽 늘어서있네요. 이거 불법행위 아닐까요.

▲허남욱(법무법인 주원)= 네, 맞습니다. 세법상으로도 당연히 미등록사업자일 것임이 뻔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무단점용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렇게 무단점용하는 경우에 따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적입니다. 합법적으로 하려면 구청이나 지자체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점 허가를 통해 자리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5일장 같은 경우엔 도로점용 허가를 따로 받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행상 또는 노점에 대해선 그런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허가도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법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앵커=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까지 점거하고 노점판매를 하는 상인들도 간혹 볼 수 있어요. 이럴 땐 상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네. 허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노점상의 경우 도로점용의 허가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보이고 통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많이 문제되는 케이스가 이런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차량이 불법 노점상 때문에 돌아가려다 사고가 생겼다든가 이런 경우에 우리 판례에 보면 단속을 하지 않은 지자체에게도 일부 과실을 인정한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과실을 따져서 이러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 물건을 구매하던 행인과 지나가던 차량이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허남욱 변호사= 일반적인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위반에 관해서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부과되고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동차 운행자 입장에선 길에 일부 장애가 있어도 운행을 안전하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없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기본과실 비율은 보행자 20%, 차량 운전자가 80% 지게 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엔 지자체가 따로 또 과실비율을 안고 가고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좀 운전자의 과실이 낮아질 순 있죠.

▲앵커= 지자체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하니 방관하지 않고 잘 좀 헤아려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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