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구속기간 만료... 재판부 "신중히 검토해 5월 8일까지 결정"

[법률방송뉴스]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속행공판에선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10일 만료됩니다.

검찰은 이에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 이용 범행, 차명거래를 이용한 금융실명법 위반, 코링크PE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증거인멸 교사,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는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은 기존 구속영장에는 없는 혐의로만 발부가 가능합니다.

"민정수석의 배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차명거래를 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드루킹’ 김동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례들을 언급하며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최서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는 등 유사 사례를 보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도주 우려도 농후해졌다. 절대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검찰은 추가 영장 발부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변호인은 “구속기간에 6개월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라면서 ”추가 구속영장은 전형적인 별건구속으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도 막연한 이야기“라며 검찰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추후에 재판부가 심리해보면 인정되기가 어려운, 범죄의 소명이 없는 부분들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차명거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고 하는데 정보가 공개된 이후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며 "차명거래의 경우는 일부 선물옵션을 배우기 위한 이유도 있었고 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사안도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을 청취한 재판부는 “오늘 들은 검찰과 변호인의 변론을 신중히 검토해서 5월 8일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정경심 교수가 다음달 10일 자정이 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당분간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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