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부터 지급 전망... 4인가구 이상 100만원, 1인가구 40만원
기부금특별법 제정... 3개월 내 신청 안 하면 '기부' 간주 국고 환수

[법률방송뉴스] 오늘(29일)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긴급재난지원금’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국민에 다 줘야 한다, 안 된다’를 놓고 말도 많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국회가 오늘 저녁 9시 본회의를 열어 12조2천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오전부터 추경안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과 기부금 관련 특별법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밟았습니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정세균 총리는 무엇보다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애초 소득 하위 70%까지만 주기로 했다가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필요 재원은 14조3천억원으로 예상액보다 4조6천억원이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 예결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해 4조7천억원 가량 증액한 12조2천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에 필요한 나머지 2조1천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합니다.

오늘 저녁 예정된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15일 전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액은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2차 추가경정안을 통과시킨 예결위는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정에서 늘어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기부를 이끌어내 직업교육과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보험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시 신청인이 기부에 동의하거나, 지원금 접수 신청 이후에도 수령인이 해당 금액을 기부할 경우 이를 다시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미수령 금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입니다.

IMF 당시 환란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2의 금 모으기 기부 운동’으로 승화시켜 달라는 것이 정부의 기대이자 호소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담당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습니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는 말을 빗대 세간에선 “받을 때까진 받은 게 아니다”는 말이 농반진반 돌아다니고 있는데, 절차나 방법, 내용을 몰라 소외·취약계층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비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일은 없도록 촘촘한 준비와 실행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였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