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당선무효 사유 될 수도... 제명돼도 당선인 신분은 유지"
"민주당, 총선 전 가만있다 선거 끝나자 제명, 국민 알 권리·선택권 침해"

▲유재광 앵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을 받는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입니다. 양정숙 당선인이 부동산 논란으로 시끄럽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알려진 양정숙 당선인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당시 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9억원이었는데요. 

양 당선인이 이번 4·15 총선에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약 92억원입니다. 지난 20대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출마 당시와 비교하면 재산이 4년 새 43억원 늘어난 건데요.

세부 재산으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21억2천800만원,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11억4천400만원,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6억2천400만원 등 아파트 3채와 송파구 송파동 건물 11억9천200만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건물 3억4천200만원 2채 등 총 5건의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신고가액만 약 40억원입니다.

양 당선인은 이 중 일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내세워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양 당선인은 공천 신청 과정에서 민주당이 출마자들에게 '1주택 선언'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가운데 잠실과 서초동 아파트를 판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각각 20억원 정도에 팔았다고 합니다. 

▲앵커= 확실히 부동산이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재산이 늘어난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윤수경 변호사= 양 당선인은 민주당과 시민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변호사 활동을 통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당의 자체 조사를 통해 동생 이름으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와 건물을 산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 

양 당선인 동생은 시민당의 검증 조사 때 자신과 누나 '공동 명의'로 돼있었던 대치동의 또 다른 아파트와 송파동 건물에 대해 "누나 소유"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당선인 동생은 2016년에 판 대치동 아파트와 관련해 "(누나에게서) 매각 대금을 받은 게 없다"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세금누락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 당선인은 또 지난 2015년 잠실 주공5단지를 어머니에게서 '단독' 상속했는데요. 이 사실을 2018년에야 등기했는데,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양 당선인이 지난 2016년 총선과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내역에는 이 아파트가 빠져 있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앵커= 양 당선인 반응이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양 당선인은 어제(28일) 오후 더불어시민당 윤리위원회 출석 이후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서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동생이 증여세를 낸 부분과 상속세를 낸 부분은 소명했고, 세금 납부 내역도 다 소명했다"며 위법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해결이나 해비타트 등 좋은 취지로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시민당의 자진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일단 보름 후면 민주당으로 돌아가 거기서 의논해 결정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더불어시민당이 제명 여부를 논의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윤수경 변호사= 더불어시민당은 불법 재산 증식 의혹에 휘말린 양 당선인을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의 임원을 맡았다는 의혹 등이 당헌·당규 위반과 당의 품위 훼손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최고위는 허위자료 제출 의혹, 명의신탁 의혹 등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형사고발과 함께 당선무효소송을 내는 것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당선인이 당에서 제명을 당하는 초유의 조치가 벌어진 배경에는 양 당선인의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과 정수장학회 부회장직 수행을 놓고 거짓 해명을 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당은 “허위자료 제출과 거짓 해명이 검증 기망에 해당하고 당무를 방해했다”며 양 당선인 제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비례대표 당선인은 당에서 제명 당해도 의원직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지요. 

▲윤수경 변호사= 그렇습니다. 당 윤리위에서 제명이 결정돼도 당선인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당선인이 자진사퇴하거나 탈당하면 후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진사퇴나 탈당 없이 제명 처리될 경우 당선인 신분은 유지됩니다. 본인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무소속 신분으로 당선인 자격이 유지되는 겁니다.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제명이 이뤄지더라도 당선인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다퉈야만 한다"며 "양 당선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선거법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선무효가 되면 의석 1석을 잃게 되는 것을 감안하고라도 시민당이 법적 고발 조치도 검토 중인 가운데, 양 당선인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당선인 신분이 박탈될 경우는 의석이 유지돼 시민당의 비례 승계 1순위인 18번 이경수 후보에게 의원직이 승계됩니다.

▲앵커= 당선무효소송을 낸다면 쟁점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무효가 되는 법적 근거로는 선거비용 초과지출, 당선인의 선거범죄, 사무장 등의 선거범죄 등이 있습니다. 시민당은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며 당선무효까지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따라 당선무효가 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며 “이번 총선과 함께 재보궐 선거를 실시했던 부산 중구청장도 재산 축소신고로 당선무효가 됐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시민당은 총선 전 이 같은 의혹을 인지하고 양 당선인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양 당선인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본인이 져야 할 사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침묵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시민당으로 이적한 양 당선인 관련 사전 검증은 민주당이 했는데, 양 당선인의 의혹을 4·15총선 전에 인지하고도 공론화가 없었고, 공식 사과도 없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검증을 직접 한 민주당이 사실을 알면서도 총선 전에는 공론화시키지 않다가 총선이 끝난 이후 사과도 없이 제명하겠다는 것은 유권자와 국민들의 후보 검증 기회를 박탈하고 알 권리와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20대와 21대 두 번 연속 비례대표 추천, 절대 쉽지 않은 일인데 민주당 안에서 누가 그렇게 양 당선인을 밀어줬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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