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교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 수사결과를 지난해 1월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고교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 수사결과를 지난해 1월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교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의 펜션 운영자가 금고형이 확정됐다. 강릉 펜션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에 따라 1년 반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45)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구속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이다.

펜션에 보일러를 시공한 업체 대표 최모(47)씨는 징역 2년,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53)씨는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51)씨는 금고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한 김모(71)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펜션 시공업자와 가스공급업체 대표 등 4명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강릉 펜션 사고는 지난 2018년 12월 17일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이 강원도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다가 다음날 오후 1시 12분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고, 7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펜션 부실시공·점검, 관리소홀 책임이 드러난 9명을 기소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금고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펜션 운영자 김씨는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가스보일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점 등이 참작돼 금고 1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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