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 2010년 출산아 4명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거부, 간호사들 소송... 1심 승소 · 2심 패소
대법원 "여성 근로자 임신 중 업무로 태아 건강 손상, 업무상 재해"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여성 근로자의 근로환경 탓에 태아에게 선천성 질병이 생겼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출산한 아이의 선천성 질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 4명은 2009년 임신해 유산 징후 등을 겪은 뒤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 4명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제주의료원은 노동강도가 높고 불규칙한 교대근무, 부족한 인력 등으로 이직률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원환자 대다수가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알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 간호사들이 가루로 분쇄하는 작업을 했는데,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에 금지된 약들도 분쇄 대상에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는 이같은 근로환경이 태아들의 선천성 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태아가 포함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은 근로자 본인에 국한되므로 태아는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간호사들은 태아가 엄마의 몸 안에 있을 때 병에 걸린 만큼 모체의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며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 귀속된다"며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여성 근로자가 업무상 입은 재해로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더라도 이는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를 이유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질병)과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며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이후 모체에서 태어난 아이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