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과 트러블 사이 인과관계 입증해야 손해배상 가능"

# 결혼을 앞두고 피부관리실에서 피부 및 다이어트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받은 부위에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고, 병원까지 다니게 됐는데요. 병원 측에서는 피부 관리를 잘못 받아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관리실 측에서는 한사코 자기네 잘못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결혼을 앞두고 있어 스트레스 받아 그런 게 아니냐며 제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결혼이 아직 한 달가량 남아있어 그 안에 피부가 괜찮아지면 다행인데 결혼 당일까지도 이 상태라면 화장으로 가려도 티가 날 것 같아요. 피부관리실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앵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하시면 진짜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피부관리실 때문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관리실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도 이것도 법이니까 요건이 맞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 민법에서 하는 얘기는 일단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위법행위가 있어야 한다,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들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해서요.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이 맞아떨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일단 그들이 위법행위를 했는지, 제대로 시술을 했었어야 하는데 시술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어긋나게 했다거나 과하게 했다거나 이 부분 입증하셔야 할 것 같고요.

손해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날 얼굴이 안 좋아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신상 고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입증이 어려운 것은 인과관계죠. 상대방은 오히려 뭐라고 하냐 하면 “당신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게 아니냐”, 그 말인즉슨 “우리 관리실에서 당신에게 잘못했다는 거 그 인과관계 어떻게 입증하겠냐” 부인하고 있거든요.

인과관계 입증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인정받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손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손해 같은 경우에도 정신상 고통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종사하는 직종이 연예인이라거나 결혼식 자체에 대해서 홍보 계약이 이미 체결돼서 결혼식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게 재산상 손해로 직결되시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에 얼굴이 약간 안 좋아졌다, 얼굴에 뾰루지가 나서 사진이 안 좋게 찍힌다는 것 관련해서는 재산상 손해보다는 정신상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약하게 잡힐 것 같고요.

청구는 하실 수 있겠지만 원하시는 만큼 나오지 않거나 오히려 인과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부인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굉장히 난감합니다. 피부 관리가 잘못된 것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피부 관리를 받고 나서 트러블이 생겼다는 사진 같은 것을 찍어두셨을 것 같은데요. 사진 같은 게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당연히 피부 관리를 받기 전후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없던 게 있다고 한다면 원인이 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과거에 피부 관리에 대해서 이런 동일한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피부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레르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사실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피부관리실에서 피부 관리를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피부관리실을 안 가봐서요.

갔을 때 그런 것들을 고지하고 알려주고 그런 의사소통 과정에서 서로 간의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단순히 전후에 이렇다, 그것만으로는 그게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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