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고 김초원·이지혜 교사 순직 처리 지시
인사혁신처, '기간제는 공무원 아니다' 입장 번복... "검토"

 

 

김초원·이지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구하다 숨진 고 김초원·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를 ‘순직’ 처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늦었지만, 유가족 입장에선 다행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 씨에겐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김성욱 씨가 감정이 북받쳐 울음을 터뜨리자 문재인 대통령은 “울지 마시라.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순직,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숨졌을 경우 국가가 그 죽음을 ‘의로운 죽음’으로 인정해 기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법률방송도 여러 차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지정 여부에 대해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은,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를 교사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 보훈처는 ‘전례가 없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사는 교사지만 공무원은 아니다’

참 이유도 핑계도 다양하게 초지일관하게 '안 된다', '어렵다' 는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인사혁신처는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환영한다’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김초원·이지혜 두 교사의 유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할 때는 안 된다고 하더니, 국가인권위까지 나서 ‘좀 해주시라’고 권고했지만 꿋꿋이 ‘현행법상 안된다’고 하더니,

법이 바뀐 게 있는지, 제도가 바뀐 게 있는지. 판례가 새로 나온 게 있는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

영혼 없는 공무원. 대통령의 선의의 지시든, 문화계 블랙리스트처럼 불의의 지시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일곱 글자가 어쩔 수 없이 떠올라 씁쓸합니다.

고 김초원. 고 이지혜. 꽃다운 나이에 더 어린 꽃봉오리들과 함께 유명을 달리한 두 교사와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5월 16일. 법률방송 'LAW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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