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28일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인 닉네임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이라며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육군 제공
육군은 28일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인 닉네임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이라며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육군 제공

[법률방송뉴스] '박사방' 조주빈(25)과 공범인 현역 군인 '이기야'의 신상이 공개됐다.

육군은 28일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닉네임 '이기야'로 박사방에서 활동한 육군 일병 이원호(19)의 이름, 나이, 얼굴(사진) 등 신상을 공개했다.

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과 '부따' 강훈(18) 2명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원호는 박사방 관련자 중 3번째로 신상이 공개됐다. 디지털 성범죄 엄중 처벌 여론이 높아지면서 군도 전례가 없는 신상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육군은 "신상공개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와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위원장으로 법조인·대학교수·성직자 등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육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며 "피의자 이원호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이원호는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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