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주주총회 안 거쳐 절차적 하자, 45억원 돌려달라"
대법원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명칭 불문 주총 의결 거쳐야"

[법률방송뉴스] 대주주 승인을 받아 대표이사가 수십억원의 특별상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받아간 수십억원을 도로 뱉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주주가 승인을 했으니 주총을 가도 그대로 의결되기는 됐을텐데 어쨌든 주총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거액의 특별성과급 지급,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LAW 인사이드’입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A사 대표이사를 지낸 박모씨라고 합니다.

일을 잘 했는지 박씨는 대주주 승인을 받아 세전 기준 45억8천499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특별성과급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박씨 입장에선 여기까진 좋았는데, 그런데 A사가 돌연 박씨를 상대로 45억8천499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주주 승인과는 별개로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박씨가 받은 특별성과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박씨는 재판에서 "대주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주총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면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하지만 박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박씨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총 결의 없이 대주주의 결정만 있었다면, 주총을 개최했다면 결의가 이뤄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특정 결과가 예상된다고 해서 실제로 특정 결과가 없었는데 그 특정 결과를 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1·2심은 다만 “세전 기준 특별상여금 45억8천499만원이 아닌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 등 세금은 빼고 박씨가 실제로 받은 28억5천100만원과 그 법정이자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 등 세금은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해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 1·2심 재판부 판결입니다.

대법원(1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도 A사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상법 제388조는 정관에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라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원심의 판단에 상법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받은 돈에 이자까지 쳐서 뱉어내게 생긴 박씨 입장에선 속 쓰리기가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대주주나 오너가 월급이든 성과급이든 ‘이만큼 줄게’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사의 경우엔 상법상 반드시 주총 의결을 거쳐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이 그렇다 하니 박씨 입장에선 속이 쓰려도 ‘새옹지마’려니 생각하고 잊는 게 몸과 마음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박씨는 그렇다 해도 그 대주주는 이런 규정을 사전에 알았나 몰랐나 궁금합니다. ‘LAW 인사이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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