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사무소 통해 연락, 전화·이메일 등 원격상담
현장상담도 받을 수 있어... 무료 소송 연계도 가능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월급을 못 받거나 계약해지, 임대차, 채무불이행 등 경제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경기 어려워 죽겠다는 앓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경제문제들은 결국은 법률문제와도 연결이 되는데, 법무부가 다양한 법률관계 관련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분야 하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변호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변호사 2만명 시대라고 하는데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나마 나머지 변호사들도 대부분 광역시 등 대도시나 일선 법원과 검찰청이 위치해 있는 지방거점도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은 취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마을변호사’로 2020년 4월 현재 전국 1천442개 읍면동에 1천44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동네 마을변호사 연락처는 읍면동사무소나 각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무부에 문의하거나 마을변호사 블로그(blog.naver.com/mabyun),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mabyun) 등 SNS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 원격 상담을 원칙으로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예약하면 현장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활동은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져 별도의 상담료나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취약계층 등 법률구조 대상자인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마을변호사 가운데 총 52명으로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운영은 경기도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등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시도 마을 주민들에게 코로나19와 관련된 법률고민에 대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마을변호사 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법률고민을 변호사와 쉽게 상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격리조치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의 지자체 및 유관부처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에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기준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격리조치 위반 등 행위가 관련 법령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고 추가 방역조치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매뉴얼을 참고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제주도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부활동을 한 확진자 2명에 대해 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주지법에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매뉴얼 배포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엄정한 조치로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통일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표현대로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등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틈새 없는 법률복지가 이뤄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꼭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법률 소외계층 나아가 전 국민에 법의 문턱을 낮춰 법률서비스 제고가 이뤄져 ‘법은 멀다’는 인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변협, 지자체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면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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