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4·15 총선 사전투표 개표 조작, 부정 선거" 주장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7일 4·15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 제공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7일 4·15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 제공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56) 의원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표함과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전해 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28일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낙선한 민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안 판사는 민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가운데 17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투표함,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CCTV 영상,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이다. 전자투표기, 개표기 일체,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등 10개에 대한 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29일 오후 2시부터 연수구 선관위에서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예정이다. 민 의원이 추후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 봉인이 해제되고 재검표가 진행된다.

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은 전국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숫자다"라며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행해 QR코드를 사용한 불법 선거였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총선 패배는 '사전투표 개표 조작'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4·15 총선에서 재선을 노렸으나 4만9천913표(39.49%)를 얻어 5만2천806(41.78%)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62) 당선인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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