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의 더불어 사는 法]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항상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현우 변호사(법무법인 비츠로)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정변의 더불어 사는 法' 코너를 통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편집자 주

 

정현우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사
정현우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사

2020년 새해를 맞이한 날이 어제 같은데 아무도 모르는 새 옷차림은 점점 얇아졌고, 책상 위 달력은 어느덧 4월의 페이지를 뒤로 넘겼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는 봄의 활기를 앗아간 느낌이고, 실제로 우리 사회는 지구적 재난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치고 있다. 경제는 얼어붙었고, 학생들의 등교길은 컴퓨터의 전원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국내 확진환자의 수가 매일 10명 안팎으로 다소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방심은 여전히 금물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연장된 상황인데, 방역당국은 어린이날을 포함한 황금연휴 기간을 생활방역의 중대 고비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어린이들이 1년에 딱 한 번,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린이날임에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맘껏 뛰어놀 수 없다는 점이 여러모로 안타까운 오늘이다. 작년 5월 정부는 “아이는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이다”라는 내용으로,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아동의 권리로 생존권·발달권·참여권·보호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의 권리를 보호권·인권과 참여권·건강권·놀이권으로 살짝 손보아 아동들이 이들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은 ‘선진국 진입 문턱’으로 여겨지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작년 10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더 이상 개발도상국 특혜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제는 완연히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해마다 학대·유기·이혼·빈곤 등으로 가족과 분리되는 아동도 5,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루 평균 50여명의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고, 매월 2.6명의 아동은 학대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48분에 불과하고, 9~17세 아동의 3.6%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등 우리 사회는 대단히 심각한 아동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의 정부 과제들은 모두 신속하고 정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3월 국회는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부터 제도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중학생도 아동이고, 고등학생도 모두 아동으로 보호의 대상에 해당한다.

흔히 중학생부터는 어린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UN의 아동권리협약이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모두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을 포함해서 아동의 권리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그 한 부분인 아동학대범죄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

빠르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우리 아이들이 환하고 즐겁게 웃으며 동네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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