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가운데) 대한변협 회장이 27일 열린 제12회 '우수변호사'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변협 제공
이찬희(가운데) 대한변협 회장이 27일 열린 제12회 '우수변호사'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변협 제공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12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2017년부터 분기별로 '우수변호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변호사 사무실 부착용 문패가 수여된다.

제12회 우수변호사 수상자는 김도희, 김용준, 김은영, 김준우, 노윤호, 이우리, 이정훈 변호사 7명이다. 변협은 “정의와 인권, 변호사 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 개선 및 문화 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도희 변호사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정신장애인, 홈리스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공익입법, 공익소송, 법제도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김용준 변호사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활동을 통해 사회적참사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며 사회정의 실현과 법률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김은영 변호사는 인천 여성보호기관과 여성 변호사들의 연계를 추진해 여성인권 보호활동에 기여하고 여성 변호사들의 업무 정착 및 회무 참여 독려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준우 변호사는 공익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제도 개선 및 법률문화 향상을 통해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2016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상근 사무차장으로 활동한 공로가 인정됐다.

노윤호 변호사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해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고,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버팀목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우리 변호사는 세금, 등기, 한정승인, 반출승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특히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하는 현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법률 수요를 적극 발굴한 공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정훈 변호사는 2018년 해기사들이 주로 진출했던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으로 임용돼 변호사 진출 영역을 확대했고, 해양안전심판 관련 실무 저서도 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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