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37명 "1명당 1천만원씩 배상" 집단소송... "항소 여부 협의"

패션·뷰티 브랜드 '임블리'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부질환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률방송
패션·뷰티 브랜드 '임블리'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부질환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SNS에서 ‘임블리’로 불린 유명 인플루언서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가 판매하는 화장품을 사용한 후 소비자들이 피부질환이 생겼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석재)는 이모씨 등 37명이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1명당 1천만원씩 모두 3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건에프엔씨가 제조한 화장품 탓에 소비자들의 피부질환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임블리 화장품을 쓰고 화농성 염증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은 인스타그램에 ‘임블리 쏘리'(imvely_sorry) 계정을 만들고 피해자들을 모아 강용석(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지난해 5월 집단소송을 냈다. 임블리 쏘리 계정은 임블리 관련 피해자 모임 가운데 최대인 9만명 이상이 팔로우했고, 임블리 화장품 부작용 사례 등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이 쇄도했다.

이들은 고체 결정체가 들어있는 앰플 등 제품의 안전이나 위생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진들을 올리며 '임블리 제품을 사용한 후 입술이 붓고 통증이 생겼다', '이전에는 없었던 화농성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 '하얀 좁쌀 같은 여드름이 얼굴 전체를 덮었다'는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소송은 2번의 조정이 결렬된 뒤 지난 1월 중순부터 본 재판이 시작됐고, 3개월여 만에 법원은 부건에프엔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정욱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한국법조인협회 회장)는 "이런 종류의 민사소송은 제품이 정상적이지 않다거나 품질관리에 이상이 생겼다는 등의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피부 트러블 등 피해가 발생했음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데, 이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적이지 않은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제품과 피해 사이 인과관계 추정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판결 추세"라는 설명이다. 

임블리 쏘리 계정주 A씨는 “이번 재판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항소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항소를 할지 아예 새로 소송을 제기할지 등을 강 변호사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는 방안과, 부건에프엔씨의 자회사 격인 부건코스메틱을 상대로 새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 부건에프엔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이번 소송은 화장품에 대한 내용이므로 부건에프엔씨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블리 측과 임블리 쏘리 간 또다른 법적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건에프엔씨는 박준성 대표 소유 건물에 신천지 교회를 임대했다는 제보를 임블리 쏘리에 올린 계정주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부건에프엔씨가 임블리 쏘리 계정주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그간 4차례 재판으로 이어진 사건에서는 부건에프엔씨가 모두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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