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고 지급명령 신청, 그래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해야

# 한 단골손님이 6개월에 걸쳐 약 300만원 정도의 술을 외상으로 마셨습니다. 그 중 50만원은 갚아서 25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갚지도 않고 그냥 고소하라고 하더라고요. 외상값도 채무에 해당하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제가 두 달 전에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는데 그 손님이 형의 신분증을 가져와 속인 거였어요. 그 이후 미성년자 손님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며 협박을 하면서 우리 가게에 와 종종 공짜 술을 마시며 돈도 지금까지 30만원 정도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영업정지를 당하면 손해가 커 마냥 당해주고 있는데요. 그 미성년자를 고소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앵커= 이렇게 황당한 경우를 많이 겪고 계시는지, 여러모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외상값도 채무관계로 볼 수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법적으론 어떻습니까.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채무관계죠, 심지어 채무 불이행이고.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거의 계속 외상을 달아서 물건을 사가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 무전취식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도 있다고 보고요.

상습적으로 외상값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애초에 가게 들어갈 때마다 아예 값을 생각도 없이 물건을 공급받은 것으로 봐서 형사적으로 사기죄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채무관계 당연히 되고, 사기죄로도 고소할 수 있고요. 이분이 지금 외상으로 술을 많이 드셨는데 외상값이면 잔고 같은 데 쓰지 않습니까. 받지 못한 외상값, 일단 기록은 돼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일단 상대방이 제일 좋은 것은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황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심리적 부담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래도 자발적인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기간에 소송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변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내용증명으로 압박을 한 번 해보시고 통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했는데 그 사람이 속였죠. 미성년자가 형의 신분증을 가져와서 술을 마셨습니다. 사실 이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술을 판매한 것인데 실제로 보니까 미성년자일 경우, 사업자는 처벌을 받습니까.

▲황미옥 변호사= 일단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식으로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판매자를 속인 경우에도 판매자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 미성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싶어서 악의적으로 판매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분증을 위장한 경우죠. 그 다음에 자주 있는 게 일행이 다 성년인 경우 성년들 모두 신분증 검사를 받게 만들고 미성년자는 뒤에 조용히 따라 들어가서 은근히 합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과연 판매자에게 처벌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다고 보는 것이죠. 분명히 얘기해야 할 것은 청소년보호법에서 판매자만 처벌하도록 돼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판매자가 분명히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돼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 사업주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손님들을 속였다고 할 경우 처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앵커= 일단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미성년자가 사업주를 속였지 않습니까. 속였다는 거 이 하나만 보고서는 미성년자는 처벌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최종인 변호사= 일단 지금 형의 신분증을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돼서 그것으로는 처벌이 될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술을 마신 것 자체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부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선량하게 영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시는 사업주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성년자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미성년자 나이에 따라서는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서라도 어쨌든 이것은 영업방해에 해당되는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형이 신분증 관리를 잘못했다고 한다면 성인인 형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사업주에게는 피해를 막아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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