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해당은 힘들 듯...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앵커=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사연 보겠습니다.

-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고 상간남을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상간남이 회사로 연락을 해옵니다. 제 차에 본인 장갑이 있는데 제가 가져갔다며 줄 때까지 전화를 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면서요. 저희 회사는 민원담당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곳으로 자꾸 연락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갑 이야기는 핑계 같고 저를 모욕 주기 위한 의도인 것 같아요. 때문에 회사 사람들은 제 아내가 바람이 나 이혼소송 중인 사실도 다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회사로 자꾸 연락해오는 상간남,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앵커= 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때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네, 당연히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고요.

예전에는 간통죄라는 형사처벌이 이뤄졌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것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을 하다보니 요즘에는 이런 소송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위자료 액수는요.

▲최종인 변호사= 위자료 액수는 현재 배우자가 이혼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녀가 있는지,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상간자와 불륜을 한 배우자 사이에 교제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고 배우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했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앵커= 죄는 상간남이 지었는데 되레 상담자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힘드실 것 같은데요. 업무방해죄 성립되지는 않나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이분 왜 이러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왠지 그럴 것 같아’라고 해서 법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거나, 아니면 위력을 쓰거나 이 3가지에 의해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해서 3가지 행위를 했을 때만 업무방해죄라고 하는데요.

이 상간남의 행동을 보면 회사에 전화를 계속하고 이런 식인데 허위사실이나 위계에 해당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력 부분은 상간남이 지인 등을 데리고 와서 회사에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이러면 위력이 해당하는데 지금 경우에는 위력에도 해당되진 않아요.

그럼 이 사람 죄가 없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방향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죄책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앵커= 이분이 회사로 전화를 계속 하는 바람에 조용히 지나가고 싶으셨을 텐데 직원들도 이혼소송 중인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명예훼손죄 적용될까요.

▲최종인 변호사= 황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명예훼손죄는 장갑을 가져갔다는 부분,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가져갔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명예훼손이 되죠. 마치 그것을 훔쳐간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립이 돼요.

명예훼손에서 얘기하는 명예는 결국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외도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배우자가 불륜을 한 건데 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가 과연 훼손이 되는 것이냐, 이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이혼 사실에 대해선 이것이 요즘은 흔하잖아요. 실제로 이혼사실을 공표한 것만으로는 단순 이혼사실 공표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뭐 논란은 좀 있겠지만 어쨌든 장갑을 마치 절취한 것처럼 얘기한 부분은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요즘 또 불륜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돼서 아내가 맞바람을 피우게 되는데, 이런 경우 위자료 청구가 좀 달라질까요.

▲황미옥 변호사= 위자료 청구를 할 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한단 말이죠. 별 책임이 없으면 위자료 청구가 상대방에게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쌍방 유책사유인 경우 자주 있죠. 소송을 하다보면 서로 상대방의 유책성을 논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자다’라고 해서 쌍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판단을 해보건대 두 사람 모두의 위자료 청구를 싹 다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경우 쌍방 유책사유이면 서로서로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워낙 이런 주제가 이슈가 되다보니 저희가 참고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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