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사립유치원에서 만3세의 유아를 성추행한 흉악범을 처벌 부탁드린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제는 어떤 증인이나 증거도 없고 오로지 아이의 ‘피해 진술’만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언론 플레이에 상처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취지일까요. ‘앵커브리핑’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얘기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입니다.  

아이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며 교통사고 현장에 남편을 남겨두고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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