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낮 12시 19분쯤 광주지법에 도착한 전 전 대통령은 승용차에서 내린 뒤 경호원의 손을 잡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 동석을 신청한 부인 이순자 여사도 동행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알츠하이머나 독감 등을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지난해 3월 첫 출석했다. 당시 '발포 명령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 전 대통령은 "이거 왜 이래"라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은 "왜 책임지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많은 죄를 짓고도 왜 반성하지 않는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는가"라고 물었으나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경호원을 따라 이동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 측 입장 진술, 증거목록 제출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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