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해고 엄격히 따져야, 아들이 채용시 직접 부정행위 한 것은 아냐"

[법률방송뉴스] 금융권 고위직 출신 아버지 덕에 채용비리의 수혜자로 금융감독원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 1·2심 법원이 채용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금감원이 이 직원을 징계해고한 방식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 박영재 박혜선 강경표)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을 일부 뒤집고 "A씨에 대한 면직처분을 무효로 하고, 미지급 임금 2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 당시 입사했다. 필기시험에서 합격권에 들지 못했지만 금감원이 갑자기 채용 예정 인원을 늘려 합격했다. 국책은행 부행장 출신인 A씨의 아버지가 금감원 수석부원장 출신인 금융지주사 회장 B씨에게 아들의 금감원 지원 소식을 알렸고, B씨가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A씨 합격 여부를 문의한 뒤 채용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2018년 7월 징계 절차를 거쳐 A씨를 면직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A씨의 채용은 부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봤지만, 그 과정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면직 처분이 '절차상의 중대한 착오'에 의한 민법상 채용 취소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채용계약 취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금감원이 채용비리 수혜자인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 사용한 징계해고 방식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 근거는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징계처분은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와는 다른 '질서벌'의 성격을 가진다"면서 금감원의 인사관리규정이 '부정행위 등의 행위를 한 자'에 한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가 B씨에게 지원 사실을 알린 뒤 금감원 총무국장이 A씨를 합격시키려고 채용 인원을 늘리는 부정행위를 했고, A씨가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의 아버지가 B씨에게 아들의 지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 A씨가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직접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사람의 비위행위로 인한 이익이 근로자에 귀속됐다는 결과를 들어 민법상 조치를 넘어선 질서벌로서의 제재인 징계처분까지 가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된 부정·부패행위로 징계해임 처분을 하는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취업 제한이라는 법률상 불이익까지 받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채용 과정에 '중요 착오'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금감원이 A씨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심처럼 면직 처분을 곧 '근로계약 취소 통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적법한 취소 통보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측은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A씨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계약 취소 통보 전까지 A씨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2천400여만원도 금감원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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