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중단됐던 구치소·교도소 민원인 접견은 제한적 허용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 활용을 권장했다.

법무부는 27일 “최근 유럽·동남아 등 일부 국가에서 이동제한령을 내리면서 재외공관을 방문할 수 없는 재외국민이 늘어나면서 공증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화상공증 제도를 활용하면 공관 방문 없이도 공증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화상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웹캠이 부착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전자 공증시스템 홈페이지(enotary.moj.go.kr)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을 거쳐 화상통화로 공증인과 실시간 면담을 진행하면 된다.

법무부는 한편 이날부터 그동안 전면 중단됐던 구치소·교도소의 민원인 접견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접견도 그간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진행되던 것을 기존처럼 변호인 접견실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변호인과 수용자는 접견 전에 체온 측정을 하고 접견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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