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 증언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지난해 3월 첫 공판기일만 출석... 이후 불출석 사유서 내고 안 나와
법원 인사 재판장 바뀌어 공판 절차 갱신 필요... 27일 광주지법 출석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전두환씨와 부인 이순자씨.

[법률방송뉴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가 광주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 법정에 두 번째로 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실리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전두환씨가 출석한다.    

지난해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3개월여 만이다. 

형사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데 법원에 불출석 허가서를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두환씨는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후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고,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법원에 전두환씨가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엔 부인인 이순자씨도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전두환씨와 법정에 동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주교 변호사는 "피고인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과연 법적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 사건인지 재판의 본질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데 질서 유지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우선 배정 38석과 추첨 배정 33석 등 총 71석으로 제한했다.

경찰은 청사 주변에 경호 인력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전두한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등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11일 첫 공판에서 전두환씨는 75분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식적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방청객들과 일절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5차례 정도 고개를 숙이는 등 재판정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전두환씨의 두 번째 광주 법정 출석을 앞두고 이날 "1년 전처럼 오만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한다면 오월 영령과 광주시민을 모독한 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의 죄인 전두환은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섭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전두환이 1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며 "오월 영령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이, 광주시민의 울분과 분노가 전두환을 다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웠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용섭 시장은 "우리는 반드시 전두환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통해 정의로운 오월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후대에 교훈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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