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30대 여성 프로바둑기사를 1년간 스토킹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프로바둑기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5일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은 "일면식도 없는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내가 운영하는 바둑교습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를 하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을 했다"며 지난 17일 A씨를 고소했다. 조혜연 9단은 24년차 프로바둑기사로 국내 여성 프로바둑 최정상으로 꼽힌다.

조씨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렸다.

조씨는 청원 글에서 "A씨가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며 "초등학생들은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 학부모들의 불안과 근심도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인 22일 밤에는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며 "그간 경찰에 3차례 신고했으나 사실상 훈방 조치했다. (A씨는) 그래서 오늘도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고 썼다.

조씨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처벌법이 너무 경미하고 미약한 처벌을 해서 아닌가 싶다”며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처벌법을 강력 범죄로 다뤄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조씨의 청원 글에는 4천2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경찰은 전날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 앞에 나타난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한 장기간에 걸친 범행인 점을 감안할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