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불출석 사유서 내고 영장실질심사 안 나와
경찰,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구속영장 신청... 26일 심사 예정

이종필(왼쪽)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법률방송
이종필(왼쪽)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5개월간의 도주 끝에 한꺼번에 붙잡힌 라임 사태의 '몸통'들이 주말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최연미 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종필(42)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심모(39) 전 신한금융투자 PBS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전날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임 펀드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 주고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그러나 이 전 부사장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부사장의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사장은 앞서 지난해 11월 라임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도주한 바 있다.

그는 이후 5개월 동안 도피하다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 빌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라임의 ‘돈줄’로 꼽히는 스타모빌리티 김봉현(46) 회장과 실무를 맡은 심 전 팀장도 이 과정에서 함께 체포됐다.

심 전 팀장은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과 함께 이 전 부사장이 라임 펀드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앞서 구속됐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회장에 대해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회장은 동향 친구인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천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사태에 대한 검사 관련 내부정보를 빼낸 혐의,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 스타모빌리티  회사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18일 구속됐다.

김 회장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수원여객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었다.

경찰은 김 회장의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혐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김 회장의 신변을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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