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법률방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MBC 현직 기자가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24일 수사당국과 MBC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MBC 기자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박사방 수사를 벌이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주빈에게 돈을 내고 유료회원 전용 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을 파악해 왔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 내용을 살펴보던 중 A씨의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이유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MBC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MBC는 이날 밤 '뉴스데스크' 오프닝에서 "본사 기자 1명이 지난 2월 중순 성착취물이 공유된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MBC는 "해당 기자는 회사의 1차 조사에서 취재해 볼 생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하면서,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MBC는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상황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그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께 충실히 전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박사방에 참여한 닉네임 정보 1만 5천여건을 확보한 데 이어, 조주빈 측에 가상화폐 등을 건넨 유료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에 입건된 유료회원은 지난 17일 기준 40여명이다. 이들 중에는 20∼30대가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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