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
재판부 "피고인이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 아니다"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연합뉴스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버닝썬 사건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총장' 윤규근(50) 총경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거나,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또 “고소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주식을 받거나,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죄 판결이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가수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 총경은 버닝썬 의혹 수사과정에서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윤 총경을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 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또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폰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윤 총경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4천6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총경은 최후진술에서 “버닝썬 클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어떤 유착행위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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