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명부 부당활용”... 당내 경선 상대 캠프서 고발
황운하 당선인 "통상적 활동... 나와는 무관한 사건"
법조계 "법원이 범죄혐의 소명 필요 인정, 영장 발부"

▲신새아 앵커= 오늘(24일) 검찰이 황운하 총선 대전중구 당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무슨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고까지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이 중구 용두동의 황 당선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확보하고 있다는 기사가 전해졌거든요.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을 검찰 측에서 밝히진 않았고요. 다만 황 당선인 측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발 사건의 혐의, 그 다음에 범죄의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애초 황 당선인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게 있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이게 지금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거거든요. 황운하 당시 예비후보 캠프에서 당원명부를 부당하게 취득해서 거기에 적혀있는 권리당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선거운동에 썼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당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있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당내 경선을 하던 상대 캠프 쪽에서 고발을 했고요. 얼마 전에 실제로 고발인 조사,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같은 경우가 혐의 적용이 가능한 사안입니까.

▲이호영 변호사= 지금 어떤 혐의인지 사실, 고발 사건은 있는데 정확하게 그 고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혐의를 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는 이게 수사기밀이기 때문에 알긴 어렵지만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 황운하 당선인의 입장은 발표된 게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과잉 수사다”라고 발끈하고 나선 것 같아요.

황 당선인이 지금 대전 용두동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취재진들을 만나서 밝힌 바에 따르면 황 당선인은 "우리 경선 캠프 쪽 일을 도와준 이들에 대해서 고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선인(본인)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발 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경선 캠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 수준의 활동으로 전달받았다"며 "아무것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게 제 캠프 측 입장"이라는 것이 황 당선인의 설명입니다.

황 당선인은 그러면서 “고발이 되면 수사야 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이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그렇게 타당하다고 보진 않는다. 이것은 과잉수사이고 이러한 검찰권의 과잉수사 관행을 봤을 때 다시 말해서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인 것이 맞다” 이렇게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이번 압수수색 어떻게 보시나요. 황 당선인의 말대로 과잉수사라고 봐야할까요.

▲이호영 변호사= 글쎄요. 최근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도 있었지만 과잉수사라고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뭔가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그러한 범죄의 증거자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곳을 특정해서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관이 뭔가 범죄혐의 소명을 인정하고 그래서 범죄의 장소를 특정해서 영장을 발부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일률적으로 보면 이건 과잉수사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앵커= 이번 내용과는 별개로 황 당선인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이런 국가공무원들에 대해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사퇴 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퇴 시한이 선거일 전 9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황운하 당선인이 당시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황운하 당선인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당시에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라는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엔 그 공무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고 사직서를 다 수리해버리면 파면이나 해임을 면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방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당시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형사사건 진행 중이어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황 당선인 같은 경우 사직서를 선거일 전 90일 전에 제출은 했는데 이게 수리가 안 돼서 어쨌든 90일이 지나고 나서도 경찰 신분을 유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도 나왔었고요.

최근에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쪽에서는 황 당선인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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