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ㅇ19세 때까지 양육비 자녀도 청구 가능... 미지급시 월급 압류 등 강제집행도 가능

[법률방송뉴스] ▲이유리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20여 년 전 부모님이 합의 이혼을 하셨고, 친권 양육권은 모두 아버지가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혼 후 저를 양육한 건 엄마였어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는데요. 엄마는 과거 폭력 등으로 인해 아버지와 연락하거나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녀인 제가 대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의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나요?

과거 양육비를 어머니가 아닌 자녀가 청구할 수 있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양육비는 이혼한 상대방이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일때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앵커= 그럼 양육비는 몇세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박진우 변호사(박진우 법률사무소)=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근거는 민법 제 913조인데요. 913조를 보면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만 19세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을 하시게 되더라도 19세 이후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의무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만이 법정 의무입니다. 성년 자녀와 부모간에 조건적 부양의무가 발생할수도 있긴하나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만약 지급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느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배삼순 변호사= 네 그런 경우 많죠. 요즘에는 제도가 정비돼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청구라는 제도가 있고, 담보제공,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강제집행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편의상 한쪽 부모라고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직접 상대방 월급에서 양육비를 제해 본인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회이상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크게 실효성은 없는데, 계속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빨리 달라고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을 30일 이내의 감치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기본적인 수단인데요, 일반적으로 판결을 받고 임의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죠. 재산 일부분에 압류를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죠.

▲앵커= 저는 받아낼 수 있는 제도가 딱히 없는 줄 알았는데 여러가지 수단이 많네요. 잘 찾아보고 적용해야 겠습니다.

▲배삼순 변호사= 네 요즘에는 제도가 많이 정비되서요. 바로바로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그런데 양육권자는 아버지인데, 실제 양육권자는 어머니죠. 이런 경우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박진우 변호사=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 양육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일방의 양육이 일방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경우. 데리고 간 경우를 뜻하겠죠.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고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실제 양육자와 법적인 양육권자가 다른데요. 이런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긴 하거든요.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머니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양육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되서 어머니가 키우시게 됐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사정을 잘 파악해 봐야 청구가 가능할지 알수 있겠네요. 사연자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글을 남겨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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