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의전업무 수년간 하다 1년반 전부터 비서실 근무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적 있어... 서울시 "직무배제 조치"

[법률방송뉴스] 서울특별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이 시청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2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비서실 소속 남성 직원 A씨가 4·15 총선 전날인 14일 오후 11시쯤 회식 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했으며 약 1년 반 전부터 시장 비서실에서 일했고,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A씨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시 자체적으로 상황을 파악 중이며, 아직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가 서울시로 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해서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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