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업무시간이었고, 업무상 호출이라는 말에 서둘러 집무실로 갔다. 그곳에서 당했다"
성폭력처벌법 '업무·피보호감독자 위계·위력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성추행을 시인하고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한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직원들이 취재진을 가로막고 있다. /연합뉴스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성추행을 시인하고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한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직원들이 취재진을 가로막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강제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사퇴한 오거돈(72) 부산시장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경찰은 오거돈 시장이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한 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은 오 시장이 밝힌 성추행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착수 사실을 공개하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추측성 보도와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해자는 이날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피해자는 성명에서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린다"며 "저는 이달 초 오거돈 전 시장 수행비서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업무시간이었고, 업무상 호출이라는 말에 서둘러 집무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 피해 경위를 요약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오 전 시장의 기자회견문 일부 문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곳에서 발생한 일에 경중을 따질 수 없다. 그것은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등의 표현을 한 것을 지적하며, 오 시장이 모호한 표현으로 처벌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는 뜻이다. 피해자는 "이번 사건은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이라며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오 시장 성추행 사건이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벌어졌는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경우 오 전 시장에게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형법은 298조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하는 강제추행' 조항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해도, 상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성추행을 한 것이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수연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추행 과정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것이 인정해야 한다”며 “다만 사건 당시 놀라서 가만히 있었다고 해도 저항하지 못한 사유가 상사였기 때문이라면 위계나 위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사건에서 피해자가 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오 시장을 곧바로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양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는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고소 시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의해 지난해 ‘미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양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는 “의혹 자체로는 양형에 반영되지 않지만 성추행 사건 재판 중 다른 성추행 사건이 드러날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광훈 형사전문 변호사(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강제추행의 경우 통상 합의할 경우 실형은 거의 선고되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양형사유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그렇다 해도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면 강제추행만으로는 1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경우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간음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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