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이 지난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 백남기 농민이 지난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2015년 11월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백씨의 유족이 직사살수 행위를 지시한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직사살수와 그 근거 규정이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직사살수 행위는 백씨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해서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것이므로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부득이 직사살수를 할 때에도 수압과 물줄기 방향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시위대의 규모, 시위 방법,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 경찰과 물리적 충돌 여부, 살수차와 시위대의 거리 등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직사살수 필요성이 인정된 때에도 그 시기, 범위, 거리, 방향, 수압,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하며 과잉 살수가 이뤄질 경우 즉시 살수 중단 등을 지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러한 기준에서 봤을 때 백씨에 대한 직사살수 행위는 과잉 살수였다고 결론 내렸다.

위헌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이종석 재판관은 "백씨를 사건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당초 백씨의 유족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백씨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추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는데, 그 과정에서 백씨의 의사가 적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경찰은 당시 백씨의 머리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했으며, 넘어진 백씨를 구조하러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도 20초가량 계속 물대포를 쏜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 유족을 대리한 민변은 "당시 직사살수 행위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 관리규칙 등 규정이 백씨와 가족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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