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만13세 미만에서 만16세 미만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만 해도 처벌... 유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범죄수익 몰수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와 정부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당정청 협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13세 미만인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가 끝난 뒤 검사 출신인 ‘민주당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단’ 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언론 브리핑을 갖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백혜련 단장은 먼저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에 대해 제작과 판매는 물론 소지와 광고, 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단장은 그러면서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번방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아무 범죄의식 없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보는 행위에 경종을 울려 이를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광고·소개 행위 처벌 및 신고포상금 도입,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한층 강화되고, 피해자에 대한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됩니다.  

이른바 ‘n번방 재발 방지3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성범죄 유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도 도입합니다.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몰수제 관련 법안 등도 긴급히 발의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게 백혜련 단장의 설명입니다. 

‘독립몰수제’의 경우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백혜련 단장은 "범죄 유형에 따라서 이미 유죄판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 하는 것이 있다“며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백 단장은 또 당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양형 하한 설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다른 범죄 처벌과의 ‘비례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인식 자체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일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하한 설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만 일정 형량 이하로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을 강하게 반박한 겁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지난 21일 대법원 양형위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을 기존보다 높였으나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해 생긴 사각지대를 철저히 보완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은 물론이고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당정은 현재 13세 미만인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동의나 합의 여부를 떠나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연령을 16세 미만 청소년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겠다는 것은 이른바 ‘원조교제’나 ‘조건만남’ 등 성매매의 경우 성을 파는 쪽도 함께 처벌받도록 돼 있어 아동·청소년이 잘못된 성매매에 나섰다가 오히려 이를 빌미로 협박 등을 통해 또 다른 성착취를 당하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고의’, 그러니까 현행법에 따르면 상대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성매수남이 “요즘 애들 발육 좋다, 13세 미만 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16세 미만으로 상향되면 그런 경우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비겁한 변명이 안 먹힐 수 있는 장치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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