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범 수사 안 끝나 사건기록 공개 못한다"
변호인 "그렇다면 기소를 안 했어야지 왜 했나"
법원 "검찰, 수사기록 목록부터 바로 제공하라"
[법률방송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10분 만에 끝났다. 검찰이 '공범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쟁점 정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23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1월 29일 공소를 제기한 후 공범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조사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범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유예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수사를 위해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사건기록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현재는 증인 보호와 증거인멸 염려, 사건 수사에 장애 발생 우려 등으로 즉시 기록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사를 종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즉시 기록 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수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영향으로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대략 수사에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데 한 달 정도가 필요하다"며 "다음 재판기일도 그 정도 기간이 지난 뒤 재개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 기소된 사건의 기록만 97권, 4만7천여쪽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변호인 등은 검찰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빨리 기록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거나 검사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는 없다”며 법적으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는 수사기록 목록부터라도 바로 변호인들에게 제공하라고 검찰에 명했다.
재판부는 기록 제공 절차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5월 29일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인 20명의 공모 혐의자 중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전현직 청와대 참모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하면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총선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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