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제처의 ‘행정기본법 제정안’ 공청회가 지난달 충청권에서 시작된 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2일 광주 서구 차평동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행정기본법 제정안 호남권 공청회를 열었다. 마지막 공청회는 오는 29일 부산에서 열리는 영남권 공청회다.

이번 공청회는 법제처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인원은 30명 이내로 최소화한 채 진행됐고 대신 온라인 생중계가 병행됐다.

행정기본법 제정은 신뢰보호 원칙과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 행정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극행정·법적용의 기준·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하며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건의사항, 다른 법률과의 적용 관계, 적극행정 조항의 실효성, 인허가 의제 및 제재 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 효과 등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50일)은 25일로 만료된다. 법제처는 29일 부산에서 열리는 영남권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이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기본법 제정안 호남권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김형연 법제처장이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기본법 제정안 호남권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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